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 ,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안' 철회하라!
관리자
【경기인뉴스】박진영 기자 =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경기도의회가 지난 20일 경기도 일선 시군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지방분권을 역행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는 24일 오후 수원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철회 촉구 건의문에서 이번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의회가 각 시군 의회의 고유 기능과 권한을 침해해 의정 활동을 위축 시키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또한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지방분권에 역행한다"고 말하며 "또한 중복감사로 인한 공짖자들의 피로누적으로 행정력이 낭비되어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며 조례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행위의 중단과 시군의회와 집행부의 고유기능과 권한을 침해하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즉시 철회하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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