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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뉴스】박진영 기자 =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에만 과도하게 책정돼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비율을 현행 5%에서 3.6%로 조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는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염동식)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건의안’을 위원장 명의로 공동 발의하여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건의안에는 ‘도 단위 광역지자체 중 유독 경기도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비율을 타 도보다 1.4%높은 5%를 부담하여 오고 있으나, 재정이 악화된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경기도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며, 경기도가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1.4%분의 재원에 대해 교육청에 전가하지 말고 정부가 특별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여가평위는 “그동안 경기도만 유일하게 광역시에 준하는 부담비율을 부담했던 것을 기타 도와 같은 수준으로 현실에 맞게 국회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적극 개정할 것을 건의하는 것”이라며, “타 도와 같은 3.6% 수준으로 인하할 경우 경기도는 연간 707억원 세수를 확보할 수 있어 심각한 재정난을 겪는 경기도 입장에서 법 개정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부담비율을 3.6%로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이재영(새누리, 평택을) 국회의원의 대표발의(’13. 10. 1.)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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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2-20 08: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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