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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시민자치 기본조례 제정 연구모임' 첫발 - 시민자치 기본조례 제정 완료될 때까지 공동연구, 토론. 회장으로 노민호 자치분권연구소 이사 선출
  • 기사등록 2017-08-24 15: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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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자치 기본조례 제정 연구모임 회의
[시사인경제] ‘시민의 정부’를 만들어가고 있는 수원시가 ‘시민자치 기본조례 제정 연구모임’을 구성하고, 24일 수원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시민자치 기본조례 제정 연구모임’은 수원시민의 정부 핵심과제라 할 수 있는 ‘시민자치 기본조례’를 제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매달 한 차례 이상 회의를 열고, 토론과 연구를 하며 조례안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수원시는 토론회, 주민설명회를 거쳐 올해 12월께 조례 제정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연구모임은 조례 제정이 완료될 때까지 활동한다.

연구모임은 좋은시정위원회 위원, 각 계층을 대표하는 시민단체, 수원시의회 의원(백종헌·양진하),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공직자 등 20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는 연구모임 취지·운영계획 설명, 조례안 설명, 조례안 검토·의견수렴으로 진행됐다. 회의에 앞서 노민호 수원시 자치분권연구소 이사를 회장, 이호 좋은시정위원회 위원을 부회장으로 선출했다.

수원시 시민자치 기본조례 초안을 만든 박상우 수원시정연구원 도시행정연구실장은 “수원시 자치기본조례는 시민 참여의 제도적 근거가 될 수 있다”면서 “효율적 시정 운영, 자치분권 촉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연구실장은 이어 “자치기본조례 제정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자치 권한을 재확인하고, 나아가 중앙정부로부터 자치 권한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치기본조례는 시정 기본방향·기준을 제시해 효율적인 시정 운영의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박 연구실장이 지난 3∼4월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시·구·동 공직자·단체원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자치조례 안은 ▲총칙 ▲시민의 권리와 책무 ▲자치권 ▲의회 및 의원 ▲시장 ▲행정운영 ▲시민자치위원회 운영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등 8장(총 42조)으로 이뤄져 있다.

지난 3∼4월 자치조례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수원시는 ‘수원 시민의 정부 아고라’(5월)를 운영하고, ‘시민자치 기본조례, 어떻게 제정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6월)를 여는 등 계속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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