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국최초 조례에 대한 과학적.합리적 분석방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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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뉴스】이연수 기자 = 원미정 의원(민, 안산8)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안)이 2일 소관 상임위(의회운영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되어 오는 1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안)은 조례의 실효성 및 적합성, 목적 달성여부, 관련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재검토 등 적절한 입법영향분석을 위하여 전국최초로 발의되었다. 동 조례(안)은 지난 4월과 6월 두차례의 ‘의원 입법활동 지원위원회’심의와 6월과 9월 두차례의 조례제정 토론회를 거쳐 지난 10월 23일 283회 제2차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관설치 ․ 조직운영 ․ 업무분장 등 기술적 내용의 조례를 제외하고 경기도의회에서 제정된 모든 조례에 대하여 입법 발의전 제정 필요성 및 상위법 위배여부 등 최소한의 검토사항과 의견수렴절차 이행여부 등을 일괄 검토토록 하였으며, 제정이후 2년이 경과한 조례에 대하여는 사후 입법영향분석을 통하여 이미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제정이후 상위법과 현실에 불부합하는 등 유명무실해진 조례에 대하여 폐지 또는 개정을 추진하여 의원입법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규정되어 있다. 조례를 발의한 원미정 의원은 “지방의회가 출범한 이래 지금까지 제정 이후 제정목적 달성여부, 시시각각 변화하는 관련 제반여건과의 일치여부, 도민생활에 대한 기여도 등에 대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분석방안이 없었다”고 지적하며, “조례가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예산 등의 미확보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조례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여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미 제정목적을 달성하여 유명무실해진 조례에 대하여는 과감히 폐지, 제정이후 상위법 등 제반여건 변화에 대응이 미흡한 조례 등에 대하여는 영향분석하여 대책을 강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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