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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월 28일부터 2월 8일까지 설 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종합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특별대책기간 동안 도와 시군에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16개 제수용 성수품과 6개 개인서비스요금 등 22개 품목을 중점관리 대상품목으로 선정해 가격동향을 파악·관리한다. 




또 시군과 농협 등 40곳에 경기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설치 운영하고 경기사이버장터에서는 설 성수품을 10~40% 할인 판매한다.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구간도 1월 16일부터는 평일까지 확대해 운영한다.




도와 시군, 소비자단체 합동으로 지도 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2월 8일까지 가격표시제 이행여부와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특별지도 점검도 병행한다.




아울러 설 물가현장의 모니터링 강화와 시군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경기도 과장급 간부 31명을 시군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오는 2월 8일까지 설 물가와 개인서비스요금 동향을 점검하고 전통시장 등을 방문하여 물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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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1-27 12: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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