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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택도시기금 활용방안 본격 논의 - 주택·건설사업 관계자, 건축사, 공공기관 등 합동 설명회 개최/성공적 도시재생 뉴딜정책 발판 마련
  • 기사등록 2017-08-14 13: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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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
[시사인경제] 대구시는 새정부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발 맞춰 새로운 도시재생 사업을 발굴하고, 대구형 도시재생 모델을 찾는 등 성공적인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대구시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새정부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정책의 주요 재원인 주택도시기금 활용 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지역 건설업체 및 주택건설사업자,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건축사, 지자체 공무원,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다.

이날 행사에는 우선 새정부 핵심 도시정책인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개념 및 정책방향,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새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투입될 2조원의 공적재원, 3조원의 공기업(LH, 지역도시공사) 투자, 5조원의 주택도시기금 활용 사업 등 연간 10조원 규모의 재원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된다.

도시재생 뉴딜정책 재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도시기금은‘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와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운용되는 기금으로, 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출자 및 융자 ▲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비 융자 ▲ 새로 신설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 사업비 융자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비 출·융자 등으로 쓰이며, 이 외에도 상가리모델링자금, 공용주차장 또는 커뮤니티시설 건립 자금, 제로에너지건축물 건립 및 그린리모델링, 방치건축물 및 노후공공건축물 정비 등 도시기능 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저리융자(1.5%∼2%) 및 정책보증(주택분양 및 정비사업 보증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된다.

이처럼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이 단순히 공공주도의 하향식 공적재원 지원사업을 넘어, 적극적인 민간 참여 유도와 새로운 도시재생사업 발굴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새정부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뉴딜정책 추진의 발판으로 역점 추진할 전망이다.

대구시 김광철 도시재창조국장은 “이번 설명회는 새정부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지역 건설업체 등 다양한 민간기관이 함께 모여 논의하는 자리로 만들 예정이며, 앞으로 대구시에서 추진하게 될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건설업체 등 민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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