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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에너지조례 전부개정조례 공포 - 에너지 신산업 육성 통해 4차산업혁명 특별시 조성 촉진 기대
  • 기사등록 2017-08-11 1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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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
[시사인경제]대전광역시는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연계해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신산업 육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에너지조례 전부개정조례를 11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산업, 수송, 건물 등 각 부문별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시책 추진에 대한 지원 확대 ▲LED 등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에 대한 지원 ▲에너지 프로슈머 등 시민 참여형 에너지 거래체계 활성화를 위한 시책 지원 ▲에너지 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교육·홍보 등 관련규정을 신설 및 정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자, 에너지진단 실시자,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등으로 확대하고,

공공 및 민간부문의 고효율 조명기기 확대를 위해 시는 보급·촉진계획을 수립하고, LED 등 고효율조명기기로 교체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공공 및 민간부문의 고효율 조명기기 확대를 위해 시는 보급·촉진 아파트단지나 단독주택 또는 빌딩의 태양광 발전시설 등에서 생산된 소규모 전력을 자유롭게 사고 파는 ‘에너지 프로슈머’시장 개설에 대비해 에너지 거래체계 지원계획 수립, 시범단지 조성 및 기반구축 사업 지원 등 에너지 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대전시 이홍석 에너지산업과장은“이번 조례개정으로 에너지 4.0시대에 걸 맞는 대전시만의 차별화된 에너지체계를 구축해 에너지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에너지산업에 대한 각종 지원을 강화하고 대전시의 강점인 ICT 등 과학기술 융복합을 통해 4차 산업혁명 핵심산업으로 도약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해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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