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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지적(地籍) 재조사 사업’ 박차 - 지적재조사 태스크포스 구성,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
  • 기사등록 2017-08-10 15: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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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대책회의
[시사인경제] 수원시가 ‘지적재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지적(地籍) 재조사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수원시는 지난 9일 수원시청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대책회의’를 열고, 지적재조사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가 전개하고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2년 시작된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부정확한 종이 지적을 위성측량을 활용한 디지털 지적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으로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는 사업이다. ‘바른땅 사업’으로 불리는 지적재조사는 2030년까지 진행된다.

‘지적’은 토지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등록해 놓은 기록을, ‘지적불부합지’는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의미한다.

수원시 지적재조사 사업대상은 전체 13만 3493필지 중 약 2만 6990필지(20.2%)이다. 지금까지 2개 지구(장안 파장지구·권선 벌터지구) 456필지(60만 2172㎡)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완료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시계획을 수립, 토지소유자 동의, 토지현황 조사·측량, 경계확정 후 지적공부(地籍公簿) 등록 등 절차로 진행된다. ‘지적공부’는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좌표 등 지적에 관한 내용을 표시해 그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장부를 말한다.

주민설명회 개최, 동의서징구(토지소유자의 2/3 이상, 면적의 2/3 이상), 경계 결정 등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지만, 수원시는 그동안 전담조직이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곽호필 수원시 도시정책실장이 주재한 이날 대책회의에는 도시계획과장, 4개 구청 종합민원과장, 국토정보공사 수원지사장 등 21명이 참석해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지적재조사 TF는 ▲주민설명회 개최 시 드론 촬영 영상을 바탕으로 설명 ▲경계조정 시 조정금 발생하지 않도록 소유자 간 협의 유도 ▲시·구 담당자가 공조체계 유지해 행정력 집중 등을 제시했다.

곽호필 도시정책실장은 “지적을 최신 측량기술로 새롭게 조사·측량해 지적경계를 새롭게 결정할 것”이라며 “디지털 지적측량시스템 전환으로 경계확인을 위한 비용과 경계 불일치로 인한 분쟁이 줄어들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어 “지적재조사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무엇보다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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