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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위해 지방세 지원 적극 확대 - 일자리창출을 위한 기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세제지원 확대 등
  • 기사등록 2017-08-10 13: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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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세율 조정
[시사인경제] 행정안전부는 일자리창출, 서민생활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 납세친화적 세무행정 구축 등을 반영한 ‘지방세관계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된 개정법률에는 고소득 층 및 대기업에 대한 과세강화, 8. 2 부동산 대책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등 국세의 세제개편 방안을 반영해 지방소득세를 동반 조정하는‘지방세법‘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새정부 ‘100대 핵심 국정과제’ 인 국민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벤처·중소기업 지원, 서민 생활지원 등의 추진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 사항(지방세특례제한법)을 합리적으로 재설계했다.

우선, 일몰이 도래되는 총 46건의 경우, 창업·벤처 중소기업 등 일자리창출 및 노인복지시설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방세 감면 확대·연장, 감면목적 달성, 담세력이 높은 대상 등에 대한 감면 축소 내지 종료, 이를 통해 일몰도래 감면 총 46건 5,000여억원 중 2,700여억원을 정비한다.

또한 신설되는 감면 총 5건의 경우, 일자리 창출 및 사회 취약계층 지원 등 필요성을 반영해 감면 신설한다.


? 마지막으로 지방세 감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방세 감면 사후평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 100억 이상의 일몰 도래 감면에 대한 조세전문기관의 사후심층평가 도입, 지방세 감면 관리 강화

새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국민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창출을 위해 기업 생애주기(창업초기·성장기·재기지원) 맞춤형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일자리창출 효과가 큰 벤처 창업을 활성화하고 신생기업의 사업초기 부담완화를 위해 세제지원을 신설·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을 많이 하는 기업에게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환경에 조성 지원한다.

50명을 초과하는 추가 고용창출 시 추가고용 근로자 급여액 비중 100%를 과표에서 공제 신설한다.

위기 중소기업 경영 정상화 및 자영업자의 재창업·취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감소를 방지한다.

이 밖에도 지역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를 위해 현재 적용*하고 있는 취득세· 재산세 등의 감면기간을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 복지시설에 대한 복지지원을 강화하는 등 서민생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 등에 현재 적용*하고 있는 취득세·재산세 등의 감면기간을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소득세·법인세 세율 조정에 따라 국세와 동일한 과세대상인 고소득층 개인 및 법인의 지방소득세를 국세의 10% 수준으로 동반조정 했다.

또한, 8.2 부동산 대책(양도소득세 과세 강화)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도 동반 조정한다.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각종 구제제도를 납세자 입장에서 개선하고 ‘납세자보호관’을 활성화하는 등 납세자 권익을 최대한 보호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 납세편의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관계법 개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들의 생활안정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고용환경이 개선되고, 서민 · 취약계층의 생활이 조금이나마 나아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던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지방세에 대한 국민신뢰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번‘지방세관계법‘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입법예고 과정 중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필요시 조정해 나갈 계획이며, 8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의 예고기간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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