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운수사업법 위반 신고 포상금 5만∼10만원으로 대폭 인상 - 용인시, 기존 3만∼5만원에서…실효성 제고위해
  • 기사등록 2017-08-10 08:44:00
기사수정
    용인시청
[시사인경제] 앞으로 용인시에서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기존의 3만∼5만원에서 5만∼10만원으로 대폭 오른다.

용인시는 자가용 자동차와 택시 불법영업행위 신고포상금 등 4개 신고 포상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위반행위 신고보상 조례’를 지난 7일자로 개정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은 지난 2005년에 도입된 포상금이 물가상승 등 현실에 맞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해당 4개 분야 신고는 지난 2014년에 28건, 2015년에 12건, 2016년에 0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이번에 개정된 포상금액은 ▲자가용 자동차로 요금을 받고 영업을 하는 불법행위 신고시 10만원(기존 5만원) ▲렌트카로 요금을 받고 영업을 하는 불법행위 신고시 10만원(기존 3만원) ▲개인택시 불법 대리운전행위 신고시 5만원(기존 3만원) ▲택시승차 거부행위 신고시 5만원(기존 3만원) 등이다.

신고자 1인에 대한 포상금 범위는 월 30만원, 연간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기존에는 월 30만원, 연간 100만원이었다.

국토교통부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면허를 받지 않고 사업을 경영한 자를 신고·고발한 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신고자는 위반행위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영수증 등과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위반 행위가 있던 날부터 7일 이내에 용인시 대중교통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단,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 신원을 밝히지 않거나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포상금 인상이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내 발생할 수 있는 자가용·택시 등의 불법 영업행위가 근절되도록 정기·수시 단속과 점검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2.dadamedia.net/news/view.php?idx=25575
  • 기사등록 2017-08-10 08:44:0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2025 을지연습" 오산시에 바란다 오늘부터 오산시는 나흘간의 일정으로 ‘2025 을지연습’을 실시한다. 국가적 차원의 비상 대비 훈련이지만, 그 의미와 효과는 결국 지역 현장에서의 실천 여부에 달려 있다. 이번 훈련은 단순히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움직이는 의례적 행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 오산시가 이번 을지연습을 통해 진정으로 점검해야 할 것은 시민 안전...
  2. 김승원 의원, 용인-과천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예타 선정 환영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수원갑, 경기도당 위원장)은 20일 용인~수원~과천 구간을 잇는 지하고속도로 사업인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전날 열린 2025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
  3. 김동연도지사 “하남교산 신도시, 대한민국 대표 ‘AI시티’로 만들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하남 교산 신도시가 대한민국 AI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김동연 지사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 미래도시와 국가 AI 경쟁력 강화’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AI는 이제 단순한 산업 혁신 도구를 넘어서...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