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관리자
【경기인뉴스】채의선 기자 = 경기도의회는 관계법령의 흠결을 이용, 대규모 유통업체들이 난립하여 지역상권에 대한 피해가 심대하게 발생함에 따라 문제점을 개선·보완코자 ‘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달 21일 기한으로 입법예고했다.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용진 의원은 “현행 관계법령에서는 입점당사자가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해당 시․군에 제출할 것만 의무화할 뿐, 지자체 차원에서 상권영향을 평가하거나 분석하여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입점을 규제할 수단이 없고, 보통 대형 유통업체의 입점은 한 시․군의 상권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인근 여러 시․군에 걸쳐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점을 감안, 경기도 차원에서 상권영향평가를 주체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취지를 설명했다.주요 내용으로는 ▲상권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또한 상권영향평가의 결과를 일반에 공개함과 더불어, 동 위원회의 평가결과 피해정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상생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도지사로 하여금 각 시․군에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소관상임위에 회부되어 임시회 상정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함으로써 입법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도민 및 이해당사자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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