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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청
[시사인경제] 안성시는 2017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83,583건, 1,334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세대주)을 대상으로 읍면동 구분없이 11,000원 부과됐으며 개인사업장분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사업소를 두고 있는 개인에게 55,000원이 부과 됐다. 또한 법인균등분 주민세는 관내에 사업소나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과 종업원수에 따라 55,000원에서 550,000원까지 차등 부과됐다.

납부방법은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 이체납부,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조회 후 통장·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특히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 회원가입하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조회,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올해 처음 실시되는 스마트고지서는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받고 납부, 상담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고지서 신청은 본인의 스마트폰에서 본인인증만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앱스토어에서 ‘신한은행-네이버 스마트납부’ ‘농협 스마트고지서’ ‘T스마트청구서’앱 중 하나를 설치한 후 지방세고지서를 신청하면 된다.

안성시 박상호 세무과장은 고지서 송달부터 납부까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스마트고지서를 적극 이용하기를 당부하며, “주민세 납부마감일인 8월 31일은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며, 또한 인터넷납부 등은 접속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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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09 10: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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