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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잃어버린 시유(市有) 재산 되찾는다 - ‘숨겨진 시유재산 찾기 사업’ 전개, 소유권 이전 제대로 되지 않은 시유지 환수
  • 기사등록 2017-08-08 09: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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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청
[시사인경제] 수원시가 ‘시유재산 찾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숨겨진 시유(市有) 재산 찾기 사업’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숨겨진 시유재산 찾기 사업’은 공익사업과 토지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주에게 수원시가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소유권 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금까지 개인 명의로 돼 있는 공공용지의 소유권을 되찾는 사업이다. 수원시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기부채납 토지도 사업 대상이다.

시유재산 찾기 사업 추진대상은 도로 개설, 공원조성 등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 27.58㎢(3만 3738필지)와 개발사업 토지 21.29㎢(25개 지구)이다. 수원시는 먼저 대상 토지 중 개인 소유 토지를 찾아낸 후 보상내역·기부채납 조건·정황 자료 등을 수집할 계획이다.

이어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토지명의인을 설득해 ‘소유권 이전’을 요청하고, 이전 등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토지명의인이 끝까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면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 소유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수십 년이 지난 공익사업·각종 개발사업의 보상(기부채납) 근거자료를 수집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토지명의인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이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원시는 관련 부서와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국가기록원·국토관리청 등이 보관하고 있는 근거자료를 신속하게 파악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토지명의인을 지속해서 설득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시유재산 찾기 사업이 숨은 세원을 발굴, 지방재정 확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분별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7일 구성된 시유재산 찾기 TF는 2019년 6월까지 운영된다.

현재 포항·경주·청주시 등이 시유재산 찾기 사업을 진행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15년 ‘시유재산 찾기 TF’를 구성한 경주시 올해 6월까지 2만 1311㎡(시가 207억 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해 경주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바 있다.

수원시 면적은 121.05㎢이고, 그중 시유지는 24.39㎢(20.1%)에 이른다. 사유지는 69.68㎢(57.6%), 국유지 21.02㎢(17.4%), 도(道)유지 5.96㎢(4.9%)이다(2017년 7월 말 현재).

시유재산 찾기 TF 관계자는 “수십 년 전 근거 자료를 수집하고, 토지명의인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관련 자료를 꼼꼼하게 확보해 토지명의인에게 소유권 이전의 당위성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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