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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시사인경제]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를 24%로 조속히 인하 추진한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한다.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인간 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5%에서 24%로 인하한다.

금융위는 7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9월 중) 등의 개정 절차를 조속히 거쳐 오는 10월 중 개정 시행령을 공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1월 중 시행 예정이다.

개정 시행령 시행에 따른 최고금리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이미 체결된 기존 계약에 최고금리가 소급되지는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행령 시행 전 불가피하게 24% 초과 대출을 이용하려는 분들은 최고금리 인하 시기를 감안한 만기 설정을 권장한다고 전했다.

이용자분들께서는 계획하신 자금상환 시점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장기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면, 급전 용도로 대출을 이용하려는 분들은 대출을 1년 이하의 단기로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금융권 이용 또는 중저금리 대출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제공 중이므로, 고금리 대출 이용을 고려하기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정책서민금융 상품 이용 가능 여부를 먼저 알아볼 것을 권장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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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07 11: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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