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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뉴스】임성택 기자 = 오산시의회(최웅수 의장)는 지난 9일 의원간담회에서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비는 올해와 동일하게 매월 월정수당 196만1천원과 의정활동비 110만원으로 연간 3천673만원의 의정비를 받게 된다.




이 같은 결정은 국내·외 경제여건이 어렵고 체감경기 역시 악화되는 상황에서 시민들과 함께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가고자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의정비를 동결하고 앞으로도 지역경제 살리기와 고통분담을 함께하기로 했다. 특히 시의회의 동결 결정에 따라 시는 내년도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의정비 심의위원회 개최와 여론조사, 조례개정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정한 의정비 인상절차를 거치지 않게 되어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예산절감 효과도 함께 거두게 됐다.




최웅수 의장은 "시 재정여건과 시민과의 고통분담차원에서 오산시의회가 솔선수범으로 동참하기 위해 결정했으며 남은 임기동안 진실로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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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9-13 07: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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