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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시민신문고 제도‘, 시민과의 소통창구로 정착 - 2017년 상반기, 시민들의 고충·생활불편 민원 등 1,538건 접수
  • 기사등록 2017-08-01 11: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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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청
[시사인경제] 평택시는 시민의 아픔과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같이 고민해 보는 참여와 소통하는 시정구현을 위한 ‘시민신문고 제도‘를 지난 2014년 11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신문고‘는 민선 6기 공재광 평택시장의 공약사항 중 하나인 현대판 신문고 제도로서,

2017년 상반기 시민신문고를 통해 총 1,538건의 민원이 접수돼 민원인의 의견을 수용한 해결이 346건(22.5%)이며, 법령 및 규정 등에 근거하지 않거나 사적인 요구 등에 대한 이해 설득 및 처리불가 사항이 1,182건(76.9%), 즉시 해결이 불가한 민원사항에 대한 대안제시 10건(0.6%)으로 처리돼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성과를 얻었으며, 시민과의 소통창구로 정착됐다고 평가받고 있다.

2015년(월 평균 31건)과 2016년(월 평균 65건)에 비해 2017년 상반기에는 월 평균 256건이 접수됐으며, 평택시장이 직접 확인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시는 밝혔다.

시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유형별로 보면, 고충민원이 922건(59.9%), 건의 및 제안(질의) 관련 민원이 260건(16.9%), 생활불편이 251건(16.3%), 사인간 해결할 사항이 41건(2.7%), 타기관 이송민원이 64건(4.2%)으로 나타났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시민신문고를 이용해 시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심에 감사드리며, 시민들이 느끼시는 고충과 불편사항이 모두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 시민신문고를 통해 시정발전에 대한 더 많은 고견을 들려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민신문고‘신청은 평택시 홈페이지 열린시장실 상단의 ‘시민신문고 코너’및 감사관실 방문 또는 서면(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본청 및 각 출장소, 읍·면·동 민원실 내 시민신문고함 이용과 팩스(031-8024-2159) 접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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