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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뉴스】채의선 기자 = 수원시의회(의장 노영관)는 지방의원 스스로 부패와 도덕 불감증을 근절하고 앞장섬으로 성숙된 지방자치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지방의원행동강령 조례인 “수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과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기준 마련한 ”수원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이 지난 10일 상임위를 통과하여 16일 제298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동강령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이 지켜야 할 행동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 행동 강령 위반시 조치,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그간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준용하여 사용했던 의회 업무추진비 관리를 항목별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 예산 편성 기준과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기준을 마련하고자“ 수원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등에 관한 규칙안”을 제정,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 내역 공개를 의무화화하 위법 부당 사용을 방지하여




이밖에도 회계검사의 공정성을 강화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수원시 결산검사위원임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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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7-16 08: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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