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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거주 악성 체납자 고액 임차보증금 압류 - 영구임대아파트, 생계형 체납자 소액 임차보증금은 제외
  • 기사등록 2017-07-24 08: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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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청
[시사인경제]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 ‘분양 전환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차량 과태료 체납자의 고액 임차보증금을 압류한다고 밝혔다.

고의로 과태료를 내지 않는 ‘고질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확정일자부 주택 전세보증금’을 압류하고 있는 도로교통사업소는 9월부터 LH 소유 분양 전환 임대아파트 고액 임차보증금도 압류해 차량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주로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영구 임대아파트는 임차보증금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양 전환 임대아파트는 임대 기간 만료 후 무주택 임차인이 우선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아파트를 말한다.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체납관리팀은 LH에 수원시 관내 22개 분양 전환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체납자 379명의 임대차 계약 자료를 요청해 이중 185명의 체납액(2억 2200만 원) 자료를 확보했다. 수원시 분양 전환 임대아파트 임차보증금은 30평(100㎡)대가 1억 8000만 원(광교 신도시 기준)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체납자에게는 압류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요청하고, 납부를 거부하는 체납자에 대해 LH를 ‘제3 채무자’로 설정해 임차보증금을 압류할 예정이다. 생계형 체납자의 소액 임차보증금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예금 등이 압류된 체납자는 언제든지 강제징수가 가능하지만 ‘무(無)재산 납부 기피자’는 채권확보가 어려워 자진 납부 외에는 별다른 징수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시효소멸’이 되기 전 주택 전세금과 임대아파트 임차보증금을 압류하면 고의로 체납하는 ‘악성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체납관리팀 관계자는 “LH 소유 임대아파트는 저당권 설정이 없어 세입자가 1순위 채권자”라며 “대부분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해 ‘확정일자 사각지대’에 놓인 임대아파트 임차보증금 압류를 계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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