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드론산업 지원을 위한 ‘항공안전법‘·‘항공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야간·가시권밖 비행 특별승인제 도입, 무인항공산업 육성 근거 마련 등
  • 기사등록 2017-07-19 14:10:00
기사수정
    국토교통부
[시사인경제]국토교통부는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법·제도적 지원근거 마련 등 ‘항공안전법‘(김성태·이원욱의원 대표발의)·‘항공사업법‘(안호영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그간 금지돼 있던 상용목적의 야간 시간대 비행 및 가시거리 밖 비행이 가능해진다.

국가, 지자체 등이 수색·구조, 화재진화 등 공익목적의 긴급비행 시에는 일부 조종자 준수사항(야간·가시권밖 비행 등)에 대한 항공안전법 적용특례를 받아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급증하는 조종자격 수요에 대비해 상시 사용가능한 실기시험장 및 교육시설의 지정·구축·운영 근거가 마련된다.

드론, 무인항공기와 관련된 인증, 정비, 활용·서비스 제공 등 무인항공산업 지원을 위한 세부 사업*들을 규정하고 추진근거가 마련된다.

이번 항공안전법 및 항공사업법 개정으로 야간공연, 방송중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상용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보다 종합적·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에 개정된 ‘항공안전법‘ 및 ‘항공사업법‘은 공포후 3개월(금년 10월말 예상)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2.dadamedia.net/news/view.php?idx=24782
  • 기사등록 2017-07-19 14:10:0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희생에 대한 보상’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투자’”라며 총 3천억 원 규모의 개발기금 조성, 지방도 9개 노선 신설 등 교통인프라 개선, 선제적 규제 개선 등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대한 구체적 정책방향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5일 국회도서.
  2. 경기도, 세금탈루 회피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546명 적발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3,056건을 특별 조사한 결과, 납세 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546명을 적발해 총 8억 8,9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도는 업·다운 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 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 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
  3.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 2차 모집 경기도가 임대인 부재로 관리 공백이 발생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 확보와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8월 28일부터 10월 10일까지 ‘긴급 관리 지원 사업’ 2차 신청을 받는다. 이번 2차 모집은 1차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피해세대와 추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남은 기간과 예산을 활용해 추진한다.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1차 모...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