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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원시 3개 경찰서·소방서와 '정신건강복지법 전면개정에 따른 업무협약' 체결
  • 기사등록 2017-07-19 08: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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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청
[시사인경제] 수원시와 수원 3개 경찰서(남부·중부·서부), 수원소방서는 19일 장안구보건소에서 ‘정신건강복지법 전면개정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민안전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전면 개정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5월 30일)에 따라 이뤄졌다. 이번 협약으로 정신질환 의심자가 위험한 행동을 할 때 경찰·소방관이 호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협약에 따라 경찰서와 소방서는 타 기관에서 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기관 호송 의뢰가 있으면 협조하게 된다. 세 기관은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협조체계를 공고하게 유지하고, 수원시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수원시는 경찰서·소방서가 요청할 경우 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상태를 평가하고 조치방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개정된 법률 시행으로 퇴원하는 정신질환자가 늘어나면서 수원시는 퇴원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최근 구성한 바 있다.

태스크포스팀은 ▲기획총괄반(법 시행대책 마련 등 상황관리, 예산 확보, 관계기관 협조체계 관리) ▲제도시행반(퇴원환자 정신의료서비스 지원, 방문상담팀 운영) ▲사회보장반(방문복지팀 구성·운영, 퇴원 환자 임시주거지 확보, 민간 복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3개 반으로 구성됐다.

개정 법안은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에게 2개월마다 퇴원 의사 확인(기존 연 1회 이상) ▲입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이 있고 자·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로 입원 요건 강화(기존 둘 중 한 가지 조건만으로 입원 가능) ▲최초 입원일부터 1개월 내 입원 적합 여부 판단(기존 규정 없음) ▲정신질환 조기 발견과 사회 서비스 지원에 중점(기존 입원치료에 중점) 등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17년 4월 기준 수원시 정신의료기관·정신건강증진시설 입원환자는 1050명이다. 정신건강 복지법 시행 후 6월 한 달간 41명이 퇴원했다. 수원시는 9월까지 70여 명이 더 퇴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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