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공정위,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발표 - 가맹점주 권익보호 및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
  • 기사등록 2017-07-18 14:02:00
기사수정
    정책추진과제
[시사인경제]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맹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이 가맹점주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점주들의 부담이 한층 증가할 전망으로 가맹분야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분야의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총 6대 과제, 23개 세부 과제로 이루어졌으며,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정보 공개 강화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가맹점주 피해 방지 수단 확충, 가맹본부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법 집행 강화로는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 ▲광역지자체와 협업 체계 마련 ▲피해 예방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필수 물품 관련 가격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필수 물품에 대한 의무 기재사항을 대폭 확대할 것이다.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모든 비용이 공정 · 투명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받는 리베이트 등 각종 대가, 물품 공급 · 유통 등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는 특수 관계인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할 것이다.

또, 가맹금 인하 등 가맹본부의 상생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피자 · 제빵 등 외식업종 주요 50개 가맹본부의 필수 물품 상세 내역 · 마진 규모, 가맹점의 필수 물품 구입 비중 등을 분석 · 공개할 것이다.

가맹점주가 최저임금 인상 시 인상률 등을 반영해 필수 물품 공급 가격 · 로열티 등 가맹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할 것이다.

가맹점단체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가맹점 사업자 단체 신고제를 도입할 것이다.

아울러, 가맹본부가 판촉행사(예: 1 1, 통신사 제휴 할인)를 할 때, 그 비용을 임의로 가맹점주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사전 동의를 의무화할 것이다.

가맹점주가 안심하고 공정위에 신고 등을 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보복조치(예: 표적 위생점검을 통한 계약해지) 금지 제도를 마련하고, 징벌적 손해배상(3배소) 대상으로 포함할 것이다.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가맹점주가 배상받을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에 배상 책임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할 것이다.

허위 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성 훼손 등 가맹본부가 보복 수단으로 악용 우려가 있는 계약 즉시 해지 사유를 정비할 것이다.

또한, 편의점 등 가맹점의 심야 영업 부담을 줄이고, 인테리어 비용 부담 절차도 간소화할 것이다. 신고 포상금 제도와 허위 과장 정보 가이드라인도 새롭게 마련할 것이다.

외식업종 가맹점주의 주요 비용 부담 요인으로 지목되는 가맹본부의 필수 물품 구입 강제 관행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피자, 치킨, 분식, 제빵 등 외식업종 50개 브랜드에 대해 맛 · 품질 등 통일성과 무관한 물품의 구입을 강제하는지 살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서울시, 경기도와 협력해 외식업종의 정보 공개 제도 준수 실태도 심층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주요 외식업 브랜드 30개 소속 가맹점 2,000개를 직접 방문해 평균 매출액 · 인테리어 비용 등 주요 항목에 대해 정보공개서 기재사항과 실제 가맹점 현장을 점검할 것이다. 허위 · 과장 기재가 확인될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익명제보센터 등을 활용해서 민원 빈발 주요 외식업 가맹본부에 대해 신속 대응하고,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엄중 제재할 것이다.

가맹시장의 급 성장에 따른 공정위의 집행력 한계를 고려해 광역 지자체와 협업 체계를 마련할 것이다.

조사 · 처분권 일부를 광역지자체에 위임해 현장에서 법 위반을 확인해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유형은 시 · 도지사가 조사하고,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선할 것이다.

정보공개서 등록 심사의 내실화를 위해 등록 심사 및 거부 · 취소 권한 등을 시 · 도지사에게 이양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 가맹점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공정거래조정원에만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를 시 · 도에도 설치할 계획이다.

가맹관련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대응할 수 있도록 공정위와 공정거래조정원 간 업무 연계를 강화할 것이다.

조정원이 가맹분야 조정 신청 · 처리 결과를 분석해 공정위로 정례적으로 보내면, 공정위는 이를 조사 · 제도 개선에 활용할 것이다.

가맹본부 불공정 행태를 조기에 포착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가맹분야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할 것이다.

가맹 옴부즈만은 자신, 다른 가맹점주, 기타 가맹거래 현장에서 알게 된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을 공정위에 제보하게 된다.

치킨, 피자, 제빵 등 외식업종부터 우선 도입하고, 이후 도소매, 서비스 등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신중한 가맹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주의가 필요한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전파할 필요성이 있을 때, 가맹희망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가맹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이번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 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가맹사건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광역 지자체와의 업무 분담 체계 구축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2.dadamedia.net/news/view.php?idx=24710
  • 기사등록 2017-07-18 14:02:0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기획특집②]27만 시민·7명의 의회… 오산 대표성을 재설계하라! 인구 증가 속도가 빠른 오산시의 의원 정수 확대 논쟁이 지역 내 뿐 아니라 지방자치 제도 전반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타 지역과의 비교에서 오산시의 대표성 지표가 불리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인구 대비 의원 수’는 한 지역의 지방의회 대표성이 얼마나 촘촘하게 확보되는지를 가...
  2. [기획특집①]27만 시민·7명의 의회… 오산 대표성을 재설계하라! 오산시 인구가 약 27만 명을 넘어섰지만, 시의회 의원 정수는 30여 년째 변함없이 7명으로 고착돼 있다. 인구 증가 속도를 감안할 때, 이러한 구조가 시민 대표성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산시의회는 최근 의원 정수 확대 건의안을 경기도에 제출하며 본격적인 논쟁의 문을 열었다.오산시는 1991년 지방자치 시행 당시 인구 약...
  3. [기획특집③]27만 시민·7명의 의회… 오산 대표성을 재설계하라! 오산시의 의원 정수 확대 논쟁은 단순히 지역 의회 숫자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다. 제도적 한계와 절차적 제약 속에서 지방자치 제도 전반의 개선 방향까지 포함하는 쟁점으로 비화하고 있다. 핵심은 법과 현실의 괴리, 경기도 승인 절차, 공직선거법 개정 과제다.현재 「공직선거법」상 지방의원 정수는 시·도별 총량제 기반으로 규정..
  4.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유족 찾기’ 추진 경기도가 선감학원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유해 발굴과 기록물 정리로 사망 사실이 확인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38명의 유족을 찾는다고 22일 밝혔다.내년 2월까지 진행되는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유족 찾기’ 사업 대상자 38명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선감동 공동묘역 발굴 과정에서 DNA가 검출..
  5. 물향기산악회 제10·11대 회장 이취임식 성료 물향기산악회는 지난 20일, 오산 강원도민회 회의실에서 제10·11대 회장 이취임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물향기산악회 감사 박민호의 연혁보고를 시작으로, 산악회의 17년 역사를 되짚는 뜻깊은 시간으로 마련됐다.2008년, 고(故) 이택삼 초대회장의 헌신으로 첫발을 내디딘 물향기산악회는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족...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