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전기차 충전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규정 폐지 - 최소 충전속도 기준 마련 등 평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기사등록 2017-07-18 10:35:00
기사수정
    환경부
[시사인경제]환경부는 전기차 충전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최소 충전속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19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지자체·자동차제작사 간담회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충전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기준은 전기자동차 보급초기(2012년)에 충전시간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등 소비자들이 겪게 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됐으나, 최근에는 대다수 전기차의 성능이 향상됐고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이 속속 출시되고 있어, 이러한 기준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다만, 10시간 기준 폐지 시 배터리 성능이 부족한 차량이 보조금을지급받게 될 수 있어 충전속도(최소 충전전류)는 완속은 32암페어(A)이상, 급속은 100암페어(A)이상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차종분류 기준은 고속전기자동차, 저속전기자동차, 화물전기자동차전기버스 등 기존 4종에서 전기승용자동차, 전기화물자동차, 전기승합자동차 등 3종으로 간소화된다.

환경부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추가적인 의견을 취합해 9월 이후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공포할 예정이다.

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장은 “전기자동차 평가기준 정비를 통해 발전된 기술을 합리적으로 평가해 성능이 우수하고 이용이 편리한 전기자동차 보급을 촉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전기차 선택 폭을 넓혀 2020년까지 전기차 25만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2.dadamedia.net/news/view.php?idx=24678
  • 기사등록 2017-07-18 10:35:0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2025 을지연습" 오산시에 바란다 오늘부터 오산시는 나흘간의 일정으로 ‘2025 을지연습’을 실시한다. 국가적 차원의 비상 대비 훈련이지만, 그 의미와 효과는 결국 지역 현장에서의 실천 여부에 달려 있다. 이번 훈련은 단순히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움직이는 의례적 행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 오산시가 이번 을지연습을 통해 진정으로 점검해야 할 것은 시민 안전...
  2. 김승원 의원, 용인-과천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예타 선정 환영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수원갑, 경기도당 위원장)은 20일 용인~수원~과천 구간을 잇는 지하고속도로 사업인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전날 열린 2025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
  3. 김동연도지사 “하남교산 신도시, 대한민국 대표 ‘AI시티’로 만들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하남 교산 신도시가 대한민국 AI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김동연 지사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 미래도시와 국가 AI 경쟁력 강화’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AI는 이제 단순한 산업 혁신 도구를 넘어서...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