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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전국 최초 장기 미집행 공원의 민간참여 방안 마련 위한 조례 제정
  • 기사등록 2013-05-23 18: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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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뉴스】이연수 기자 = 수원시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미조성 공원에 민간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수원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3일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이대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녹지교통위원회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미조성 공원에 민간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수원시의 도시공원 조성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미조성 공원별로 특색 있는 민간 사업계획을 공모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원시 관내 업체 등의 사업계획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시공원의 관리에 관한 민간 위탁방법을 개선해 공원시설의 관리방안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했으며, 우수한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과 공원의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수원시 공원녹지정책 자문단을 구성하도록 했다.




이 위원장은 “예산부족으로 인한 용지 보상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미조성 공원으로 남아있던 곳이 민간 참여 활성화로 조속한 시일안에 시민의 쉼터로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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