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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선도사업계획 수립 - 방치된 우정병원 철거 후 국민주택 규모의 공동주택 공급 예정
  • 기사등록 2017-07-13 0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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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시사인경제]국토교통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선도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조속한 공사 재개와 체계적 정비계획 수립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권리관계 등 근본적 해결대책이 없어 안전문제와 경관훼손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주도의 정비사례가 한 건도 없었으나, ‘건축투자활성화대책’에서 방치건축물 사업 재개 지원이 발표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선도사업을 추진하면서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모색해왔다.

1차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과천 우정병원은 구조물 노후화 및 방치로 인한 안전사고의 우려, 주변경관과 조화롭지 못한 외부 색상에 따른 경관저해, 장기간 지역민원 발생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경기도, 과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LH)는 실무협의체 구성하고 수시 회의를 통해 과천시 개발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선도사업계획의 방향을 결정했다.

특히 과천시는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위해 자체적으로 TF를 구성해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건축관계자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중재하는 등 적극적인 정비 추진을 위해 노력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선도사업계획(안) 수립 이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했으며, 금일 과천 우정병원 선도사업계획 고시로 향후 사업추진에 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도사업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병원건물을 철거하고 지역 내 주택수요 등을 고려해 국민주택 규모의 공동주택을 200호 내외로 신축할 예정이며,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공시설물(미정)도 별도의 부지에 설치해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조속한 정비사업 추진 및 사업비 조달을 위해 위탁개발 방식으로 진행하고, 사업 후 위탁사업자 수수료를 제외한 개발 수익금은 정비기금에 적립해 타 정비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금일 선도사업계획 고시와 더불어 경기도와 LH는 위탁사업협약을 체결했으며, 향후 위탁사업자인 LH는 건축주 및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보상을 연내 완료, 공동주택은 2018년 분양 후 2020년 준공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선도사업계획 수립이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의 마중물로 다양한 정비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2차 선도사업으로 추진한 광진구 공동주택도 사업지원으로 공사재개 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만큼 성공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정비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향후 사업절차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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