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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세외수입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영치' - 부서별로 이뤄지던 영치, 징수과 신설에 따라 17일부터 통합
  • 기사등록 2017-07-13 0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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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체납세징수단 관계자들이 차량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시사인경제] 수원시가 그동안 부서별로 이뤄졌던 세외수입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領置)를 17일부터 ‘통합영치’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조직개편에 따라 징수과를 신설하는 수원시는 ‘통합영치’로 세외수입(과징금·과태료) 체납액 징수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징수과는 체납액징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 수원시 체납세징수단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차량을, 도로교통사업소 자동차관리과는 보험 미가입·검사지연 과태료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각각 주 3∼4회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다.

17일부터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부서들이 만든 ‘통합체납자료’를 바탕으로 정보를 공유해, 타 부서가 담당하던 체납 차량의 번호판도 함께 영치하게 된다. ‘통합영치’가 시행되면 행정력 낭비가 줄어들고, 과태료 징수 실적도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차량번호판 영치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체납액 30만 원 이상 차량이다. 수원시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차량 2498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 40억여 원을 징수한 바 있다.

수원시는 지난 6월 차량 관련 과태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 2만 1000여 명(총 체납액 257억 원)에게 ‘과태료 미납 시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징수과와 도로교통사업소 자동차관리과는 월 1회 이상 관외등록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합동 표적영치’를 벌일 계획이다.

수원시 체납세징수단 관계자는 “지속적인 합동 단속으로 체납 차량이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예방하겠다”면서 “강력한 영치활동으로 ‘과태료는 반드시 내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원시는 이번 달 있을 조직개편에서 체납세징수단을 폐지하고, 징수과를 신설해 과태료·과징금 등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업무를 징수과로 이관한다. 현재 세외수입은 시청, 구청 각 과·동이 부과하고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업무가 징수과로 이관되면 체납액 징수 활동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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