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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청
[시사인경제] 안성시는 지난 5월부터 ’법률홈닥터’ 운영을 통해 법률구조가 필요한 저소득층 시민들을 대상으로 소송 전후에 필요한 법률 및 복지혜택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률홈닥터 제도는 법무부가 변호사 자격자인 법률홈닥터를 직접 채용,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치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게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생활법률 문제에 대한 상담과 간단한 법률문서 작성 등 소송 수임 없이 즉시 제공 가능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상담은 안성시청 본관 1층 법률홈닥터실(678-5874)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방문 전 전화로 예약을 하면 기다리지 않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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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12 13: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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