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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뉴스】박진영 기자 =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노영관, 수원시의회) 113차 정례회가 28일 이천시청에서 열렸다.




이날 정례회에서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시의원을 제한하도록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 요구안과 ,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은 한국도로공사가 건설한 남부 구간보다 2.5배가 높은 불공정한 통행료를 징수하였고, 최근에 정부는 또다시 물가인상 등을 내세워 4,5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하여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 협의회는 진정한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해 정당공천폐지 결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는 정당정치의 발전과 책임정치 구현,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 확대 등의 명분으로 도입되었으나 그간 정당공천제는 주민의사 왜곡, 지방의 중앙정치 예속, 공천비리 등의 폐해로 논란이 많은 만큼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 차원에서 조속히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폐지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노영관 회장은 “지방의회는 중앙통치의식 잔재,  지방분권 및 지역분권 발전의지 부족 등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비합리적인 제도적 구도를 바꾸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정당공천제 폐지, 소선거구제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의정비 제도개선 등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지방의회를 성숙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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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3-28 16: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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