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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경제] 여주시 보건소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다.

정부지원금은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기준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자기부담하면 된다.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가격 범위 내 제공기간이 책정한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이다.

해당사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지원 등을 제공하며 주5일 9시간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분증과 출산(예정)일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이 저소득가정의 경제적부담 경감 및 출산율 제고는 물론이고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내용은 여주시보건소 지역보건팀(031-887-3614)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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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07 14: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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