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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뉴스】박진영 기자 =지난 12일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제169차 정례회의가 수원시에서 개최됐다.




이날 정례회에는 전국 시도협의회장 15명이 참석하였으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인 수원시의회 노영관 의장은 환영사에서 “말로만 지방자치일뿐 진정한 지방자치와 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인사권독립 등 당장 실현해나가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면서 “완전한 지방자치를 되살리고 대한민국이 21세기 지방분권형 선진국가로 발전해 갈수 있도록 확고한 의지를 결의하자”고 말했다.




이어 노 회장은 의안 제안 설명을 통해 지방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행동 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각 시도 대표 회장들이 힘을 모아 달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노영관 회장은 지방의회가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위원회 업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을 제외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지방의회의원 행동 강령에는 집행부 위원 위촉시 관련 소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위원으로 집행부 위원회 의원을 위촉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이는 지방자치법상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제도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1991년부터 출발한 지방의회는 주민이 직접 선출한 시민들의 대표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의사 기관으로서 국민편익 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에 공헌하고 있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규정한 『지방의회의원 행동 강령 제7조』는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 운영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중요 권한인 집행 기관 견제와 대안제시 기능을 약화 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시도대표회장들은 이날 안건을 통과 시키고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의 명의로 통과한 안건을 중앙정부에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수원시의회 민한기 부의장과 황용권 운영위원장은 상임위 활동과 연구단체 활동 등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하고 시정정책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성실히 수행한 공을 인정받아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회로부터 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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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3-13 07: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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