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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 개최 - 노사 상생협력 발전방안 모색 및 생활임금액 결정
  • 기사등록 2017-07-05 11: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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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
[시사인경제] 안성시는 지난 4일 오전 11시에 안성시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황은성 안성시장을 비롯해 오원석 안성상공회의소 회장, 박명규 한국노총안성지역지부 의장 등 노·사·민·정 대표 9명이 참석했으며,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을 설명 받고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아울러 2017년 생활임금액을 결정하는 자리를 마련 했다.

류호상 위원(한경대학교 노동연구소 소장)은 안성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의 세부 주요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및 노사상생 발전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추진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노동분쟁조정센터도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우수 협의회 벤치마킨을 통한 시 접목을 꾀하고자 하며 이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 협의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 했다.

이날 또한 협의회에서는 2017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7,250원으로 의결했으며, 이는 2017년 최저임금 6,470원 대비 12.1%가 높은 금액으로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확정된 2017년 생활임금은 8월 이후에 고용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2017년 안성시 생활임금의 수혜를 받는 근로자는 안성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140여명이 될 전망이다.

황은성 안성시장은 “최근에 비정규직,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여러 가지 현안이 많은데 그 중 최저임금과 관련해 생활임금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시 생활임금 적용의 첫 발을 내딛는 의미있는 자리라고 생각하며, 최저임금을 받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복지차원에서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며, 안성시는 지난 2016년에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 조례에 의거 2017년 안성시 생활임금액 결정 사항을 고시하게 돼 최저임금보 더 높은 생활임금으로 임금을 받도록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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