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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17년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추진 - 대상 300 가구, 설치비 25% 신청자 부담
  • 기사등록 2017-07-05 08: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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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2017년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추진
[시사인경제] 울산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2017년 아파트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오는 10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300가구이며 총사업비는 2억 원(보조금 1억 5,000만 원, 자비 5,000만 원)이다.

또한, 울산시는 에너지 빈곤계층 100가구에 대해 ‘사랑의 햇빛 에너지 보급사업’으로 미니태양광을 무상 보급할 계획이다.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은 아파트·주택 소유자에게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미니태양광 250W 기준으로 가구당 설치비 67만 원 중 보조금 50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자는 설치비의 25%인 17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되며 매월 6,000원 정도 절감 효과가 있다.

울산시는 지난해 남구 관내에 70가구를 대상으로 ‘미니태양광 시범설치’를 했으며, 올해는 관내 400가구(무상보급 포함)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내 아파트·주택 소유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공동주택 수요자를 우선 신청 받는다. 오는 7월경 구·군 누리집(홈페이지)을 참고해 구·군청에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울산시는 미니태양광 외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올해에 추진하는 태양광 보급 사업은 삼호동 그린빌리지 500가구, 일반 주택 90가구, 남구 도산노인복지관 등 공공시설 3개소, 공영주차장 등에 총 1,960㎾ 규모의 태양광을 보급할 계획이다.

한편, 일부에서 태양광 발전 시 전자파가 다량 발생하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으나 2013년 국립전파연구원 측정 결과 전자파량은 일반가정에서 쓰는 노트북, 선풍기, TV 등 생활가전제품보다 전기장과 자기장이 훨씬 적게 발생됨이 증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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