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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퇴원하는 정신질환자 위해 보건·복지 통합지원 나선다 - 퇴원 정신질환자 지원 전담 TF팀 1차 회의 열고 방문상담 서비스 등 지원방안 논의
  • 기사등록 2017-07-04 15: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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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지원 TF팀 운영회의
[시사인경제] 전면 개정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2017년 5월 30일 시행) 시행으로 퇴원하는 정신질환자가 늘어나면서 수원시가 이들의 사회 적응을 돕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한다.

수원시는 퇴원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4일 이한규 수원시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 수원시청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정신질환자를 위한 보건·복지 서비스 통합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TF팀은 ▶기획총괄반(법 시행대책 마련 등 상황관리·예산 확보·유관기관 협조체계 관리) ▶제도시행반(퇴원환자 정신의료서비스 지원·방문상담팀 운영) ▶사회보장반(방문복지팀 구성 및 운영·퇴원 환자 임시주거지 확보·민간 복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3개 반 12명으로 구성됐다.

TF팀은 이날 회의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동 복지담당자 협력체계 구축 ▶무연고 환자의 퇴원·퇴소에 따른 임시 주거지 확보 ▶수원시성인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과 동 복지 담당자를 2인 1조로 하는 퇴원 정신질환자 방문상담팀 운영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자립촉진비 지원 ▶정신질환자 직업재활 지원 ▶의료 취약계층 정신질환자 무료 건강검진 등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법 개정은 정신질환에 의한 강제입원으로 부당하게 환자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뤄졌다.

개정 법안은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에게 2개월마다 퇴원의사 확인(기존 연 1회 이상) ▶‘입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이 있고 자·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로 입원 요건 강화(기존 둘 중 한 가지 조건만으로 입원 가능) ▶최초 입원일부터 1개월 내 입원 적합 여부 판단(기존 규정 없음) ▶정신질환 조기 발견과 사회 서비스 지원에 중점(기존 입원치료에 중점) 등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2017년 4월 기준 수원시 정신의료기관·정신건강증진시설 입원환자는 1050명이다. 정신건강 복지법이 시행된 6월 한 달간 41명이 퇴원했고, 오는 9월까지 70여 명이 더 퇴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한규 부시장, 심정애 수원시 복지여성국장, 김혜경 장안구보건소장, 홍창형 수원시행복정신건강센터 센터장, 홍승철 수원시성인정신건강센터 센터장 등 회의 참석자들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퇴원하는 정신질환자들의 지역사회 안착을 돕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부시장은 “정신질환으로 입원했던 이들이 퇴원 후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주변 사람들의 편견과 차별”이라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안정적으로 치료받으면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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