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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공청회 개최 - 임대료 상한한도 조정,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확대 등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
  • 기사등록 2017-07-04 1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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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
[시사인경제]박주민 국회의원, 홍익표 국회의원과 중소기업청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공청회’를 4일 국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소위 뜨는 상권에서 임대료가 치솟아 그 동네를 일군 임차인들이 영업적 가치를 회수하지 못한 채 밀려나는 현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그간 정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법)‘을 통해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사회·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경제생활 안정을 도모해 왔다.

동법을 통한 노력에도, 현행법의 적용범위 (지역별 환산보증금),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5년), 높은 임대료 상한한도 (9%), 퇴거보상제도 미비 등의 이유로 소상공인 등 임차인 보호에 한계가 있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해 공정한 임대차 환경을 마련하고자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실과 중소기업청은 금번 공청회를 공동개최했다.

이 날 공청회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2시간) 진행됐으며, ‘국내 젠트리피케이션 현황’, ‘해외 상가임대차 법제사례’의 주제발표 후, 관련분야 교수, 변호사, 관련부처 공무원, 임대·임차인 등이 참석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임차인이 안정적 경영활동을 지속하고 이로 인한 영업적 가치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상가임대차법 적용범위의 확대 (환산보증금 경제상황 반영),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연장 (5 → 10년), 임대인의 퇴거보상의무 인정, 권리금 보호범위 확대 (전통시장 포함), 임대료 상한한도 축소 등이 고려돼야 하며, 이를 통해 상가 임대차를 둘러싼 갈등과 분쟁이 해소되고, 이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이 감소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박주민 의원은 축사를 통해, “최근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소규모 임차인이 비자발적으로 이동하고 그 공간을 프랜차이즈가 잠식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공청회가 상가임대차법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추후 젠트리피케이션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임차·임대인이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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