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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산책 에티켓 꼭 지켜주세요" -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 반려견과 함께 공원 산책 시 준수사항 홍보 캠페인 펼쳐
  • 기사등록 2017-06-30 15: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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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견 산책 에티켓 홍보 캠페인
[시사인경제]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는 지난 29일 인계동 청소년문화공원에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반려견 산책 예절을 알리는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캠페인에 참여한 수원시 공원사랑시민참여단 회원, 지역 주민 등 30여 명은 시민들에게 반려견 목줄 착용, 배설물 자체 수거, 맹견 입마개 착용 등 반려견과 함께 공원을 이용할 때 지켜야 할 사항들을 알렸다.

2017년 6월 말 기준 수원시에 등록된 반려견 수는 3만 2000여 마리에 이른다. 미등록 반려견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반려견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늘어나는 반려견에 비해 그에 걸맞은 예절을 갖추지 못한 애견인이 종종 있다. 목줄 없이 공원을 활보하는 반려견, 잔디밭 언저리에 방치된 반려견 배설물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동 주민센터에서 마을환경·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한 공무원은 “마을 산책로에 방치된 반려견 배설물을 치워달라는 민원 전화가 거의 매일 걸려온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공원, 산책로 등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의 배설물을 수거하고, 목줄·입마개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은 ‘동물보호법’, ‘공원녹지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의무사항이다. 1차 위반 시 5만 원, 2차 위반 시 7만 원, 3차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원시 공원사랑시민참여단 회원들은 캠페인에 이어 청소년문화공원 구석구석에 버려진 오물도 수거했다.

한상율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장은 “나에겐 사랑스러운 반려견일지라도 누군가에겐 위협적인 존재일 수 있다”며 “과태료를 떠나서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반려견 산책 예절을 잘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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