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 존치기간 만료 가설건축물 일제 정비
관리자
【경기인뉴스】수원시 팔달구(구청장 윤건모)는 도시미관 개선과 건축법 질서 확립을 위하여 존치기간 만료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오는 28일부터 일제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설건축물」이란 공사용 가설건축물, 소규모 경비용 사무소,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컨테이너로 된 임시사무실 및 임시창고, 임시숙소 등 제한적 용도로 한시적 으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임시 건축물로서, 존치기간이 만료되면 자진 철거를 하여야 한다. 현재 팔달구에는 총 306건의 가설건축물이 신고되어 있으며 이중 79건이 존치기간이 만료된 상태이다.이에 팔달구에서는 존치기간 만료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오는 28일부터 10일간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소유주에게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를 하거나 자진 철거 하도록 유도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조치 등 행정 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신고를 득한 가설건축물에는 존치기간이 표시된 신고 표지판을 붙이고, 존치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사전 안내장을 발송하여 존치기간 만료에 따른 위법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지도할 예정이다. 구청 관계자는 “팔달구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관광으뜸명소인 만큼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구현을 위해 가설건축물 정비 사업에 적극 나서겠다” 고 전했다. 문의전화 (228-7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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