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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확대…방음·냉방 시설 설치 - 소음대책지역 면적 1.1㎢·가옥 9,882호 증가…주민복지 향상 기대
  • 기사등록 2017-06-30 08: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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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등고선
[시사인경제]국토교통부는 김포공항의 장래 항공기 운항횟수를 감안해 소음영향도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공항주변 소음대책지역(75웨클 이상)을 30일 변경 고시해 소음대책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음대책지역은 공항소음 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 사업과 주민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의미한다.

이에‘공항소음방지법령‘에 따라 공항소음으로 인한 공항주변의 소음영향도 조사를 통해 1993년부터 지정·고시하고 있으며, 지정·고시한 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은 면적 1.1㎢(24.6→25.7㎢), 가옥은 9,882호(45,507→55,389호)가 증가해 확대되는 가옥에 대해 방음·냉방시설을 설치하고, 3개월(7~9월, 월 5만원)간 냉방시설 전기료 일부를 지원하는 등 소음대책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또한, 소음수준이 85웨클 이상(3종가구역)으로 고시하는 지역의 손실보상과 토지매수 대상 가옥이 172호(기존 14호)로 확대됐다.

소음대책지역의 확대는 장래 항공기 운항횟수 20회 증가(546→566회, ’25년기준), 항공기 대형기종으로의 변경(대형 기종 이(E)급 12.1→15.2%) 등이 주요 이유로 분석된다.

이번에 확대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한국공항공사(서울지역본부 고객센터, ☎ 02-2660-2456~2460)에 문의하거나, 해당 지자체(구청)에 지형도 등을 공람(1개월 이상)으로 주민이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

방음·냉방시설 설치, 티브이(TV) 수신료·냉방시설 전기료 일부 지원 등 소음대책사업 지원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세대주)이 사업 시행자인 한국공항공사에 직접 신청을 해야만 가능하다.

아울러, 소음대책지역은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을 줄이기 위해 소음정도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 등의 신축금지, 방음시설 조건으로 증·개축 허가 등 시설물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항공기 소음 저감 노력과 함께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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