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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산 참기름은 정량일까? - 6∼9월 양부족 상품에 대한 조사 실시, 정량표시상품 27종 513개 품목 대상
  • 기사등록 2017-06-28 11: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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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량표시상품의 검사절차
[시사인경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6월부터 오는 9월까지 시중에 유통 중인 주요 생활필수품을 대상으로 중량(무게) 부족에 대한 시판품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즉석 조리식품, 식용유, 과자, 세제, 화장지 등을 포함하는 정량표시상품에 대해 포장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이 허용오차를 초과하는지를 조사한다.

올해는 513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하며 특히 최근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1인 가구(싱글족) 관련 상품, 온라인 구매가 많은 지역특산품 등을 포함했다.

아울러, 최근 시판품 조사에서 불합격 사례가 있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양부족으로 민원제기가 있었던 품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대형마트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는 정량표시상품을 6월 중 직접 구매했으며, 특히 소비자 입장을 반영하고 정량에 대한 소비자 관심을 높이고자 계량소비자감시원도 상품 수거에 같이 참여했다.

7월에서 9월까지 정량검사기관에서 ‘정량표시상품의 정량 검사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호)에 따라 질량, 부피, 길이, 면적, 개수 상품별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는 10월 중에 발표한다.

시판품 조사 결과, 정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상품의 표시량과 실제량이 허용오차를 초과한 업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상품 포장에 사업자 상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양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08년부터 지속적인 시판품 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표시량 보다 부족한 상품의 유통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량을 표시하지 않은 상품이나 양부족 상품에 대한 피해가 있으면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043-870-5517)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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