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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시사인경제] 안성시는 하절기 집중호우 시 환경오염물질의 불법배출이 우려됨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3단계로 나누어 이루어지며, 특히 최근 2년간 환경오염 위반행위 업소, 악취유발업소 등 환경관리 취약업소 76개소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해 환경사고 및 민원발생을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단계는 환경관리 취약업소를 대상으로 공문발송, 안성시 환경기술인협의회 카페 홍보 등을 통해 철저한 자율관리를 유도하고, 2단계는 환경관리 취약업소 대상으로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3단계는 점검 후 위반사업장에 대해 환경교육, 기술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여부, 사업장내 보관·방치된 폐수, 폐기물을 확인하는 등 오염물질의 불법 배출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것이며, 환경관련법규 준수여부에 따라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가 따를 예정이다.

지영수 환경과장은 “환경오염사고와 관련민원은 하절기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바 선제적으로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 및 기술지원을 실시해 쾌적한 도시 환경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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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6-27 1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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