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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불법체류자 합동단속
[시사인경제] 안성시는 지난 22일 대덕면 내리 원룸촌 일대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경찰서와 합동으로 외국인 불법 체류자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안성시에 따르면 대덕면 내리지역은 저렴한 원룸촌과 식당들이 밀집돼 있어 인근 공단에 다니는 외국인이 대거 밀집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불법체류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들 지역의 급증하는 외국인 범죄로 인해 시민들과 학생들이 치안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 안성시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관련기관과 협조해 외국인 불법 체류자 단속을 실시하게 됐으며, 이번 합동단속으로 불법 체류자 외국인 10명을 검거했다.

또한 토지민원과 직원들은 합동단속과 별도로 ‘외국인 체류신고 및 불법 체류자 신고 안내문‘ 1,000부를 인근 원룸촌과 상가에 배포해 불법체류 외국인을 발견한 경우 신고(1588-7191)하도록 적극 홍보했다.

향후 안성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외국인 불법 체류자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이와 동시에 외국인 체류신고 및 불법체류자 신고 안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외국인 문제에 대해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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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6-23 17: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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