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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행복주택 입주자 171세대 임대보증금 이자 1,771만원 첫 지급 - 2020년까지 따복하우스 1만호, 행복주택 5만호 등 6만호 입주자 지원
  • 기사등록 2017-06-21 0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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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시사인경제]경기도가 도내 행복주택 입주자 171세대를 대상으로 표준임대보증금 이자지원금(이하 이자지원금) 총 1,771만원을 지난 20일 첫 지급했다.

경기도는 459억원의 도비를 투입해 2020년까지 도에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입주자들의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기간 동안 도내에는 따복하우스 1만호와 행복주택 5만호 등 총 6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달 31일 LH공사, NH농협은행, 경기도시공사와 임대보증금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6월 1일부터 보증금 지원 신청접수를 받았다.

도는 신청자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올해 1월 첫 대출금 이자를 납부한 고양삼송 84세대, 화성동탄 84세대, 포천신읍 3세대 등 총 171세대에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분의 이자지원금 1,771만원을 소급 지원했다.

고양삼송 행복주택에 입주해 1자녀를 출산한 신혼부부 신청자의 경우 5개월분으로 32만원을, 화성 동탄 행복주택 신혼부부는 2개월분으로 14만원을 지원받았다.

도는 매달 20일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입주자 계좌로 직접 이자지원금을 입금한다. 신청서 접수는 수시로 가능하다.

이자지원금을 받은 행복주택 입주자 강 모씨는 “사회초년생으로 전세자금 목돈 마련이 힘들어 대출을 받았는데 매달 내는 이자가 부담스러웠다”면서 “경기도가 청년층을 위해 이자를 지원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신청했다. 이런 지원 사업이 계속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창화 경기도 따복하우스과장은 “올해 안으로 경기도내에 행복주택 8개 단지 4,072세대가 조성될 예정이어서 수혜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며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이자지원금 사업이 청년층주거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자지원금 사업은 지난해 5월 따복하우스 1만호 추진계획 발표 당시 경기도가 마련한 3대 지원시책(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신혼가구 육아공간 확대, 따복공동체 활성화) 중 하나다.

따복하우스는 행복주택을 기반으로 청년층의 주거와 결혼, 저출산 극복을 돕기 위해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공공임대주택으로 아이를 낳을수록 주거부담이 낮아지고 거주기간이 길어지는 전국 최초의 주거복지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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