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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산 자락 연립주택 불허 결정“옳다” - 용인시, 道행정심판서 건설업체 제기한 불허 취소청구 기각
  • 기사등록 2017-06-21 07: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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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道행정심판서 건설업체 제기한 불허 취소청구 기각
[시사인경제]용인시가 수지구 성복동 임야에 연립주택 건설을 불허한 처분에 대해 건설업체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취소청구 심판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광교산 자락에 위치한 성복동 일대에 대한 난개발을 막을 수 있게 됐다.

용인시는 수지구 성복동 504-11번지 일대 5만8,692㎡ 임야에 144세대의 연립주택 건설을 추진하던 M사가 시를 상대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심판에서 신청인의 청구가 기각됐다고 21일 밝혔다.

용인시 관계자는 “인접대지와 사업대상지의 표고차가 47m나 돼 심각할 정도의 경관훼손이 우려됐고, 인근 3만여 시민의 허파 역할을 하는 임야를 개발할 경우 쾌적한 환경이 소실되고 광교산 녹지축이 절단되는 등 공익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어 개발을 불허했다”고 설명했다.

대상지는 성복동 자이2차아파트와 경남아너스빌2차 사이에 50여년 이상 된 나무들이 빽빽이 들어선 임야로 광교산 정상으로 이어지는 한남정맥과 연이어 있어 인근 주민들이 등산로로 많이 이용하는 곳이다.

특히 성복동과 상현동 일대에는 이곳 임야와 비슷한 위치에 있으면서 해발고도가 낮은 임야들이 연이어 있어 이곳이 개발될 경우 ‘제2의 수지 난개발’이 될 소지까지 있었다.

용인시는 당초 지난 2009년 D사 명의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으나 불허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M사에서 5만8,692㎡ 전체를 개발하는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고, 이마저 허가를 내주지 않자 올해 신청면적을 4만1,495㎡로 축소해 신청했지만 지난 1월26일 불허 처분했다. 그러자 M사측은 지난 4월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행정심판위원회는 두달여의 심리 끝에 용인시의 손을 들어줬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개발로 인해 자연경관이 훼손될 경우 공익을 해칠 것이라는 용인시의 우려를 받아들여 준 것”이라고 말했다.

정찬민 용인시장은“앞으로도 공익을 우선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으로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를 만들어갈 것”이라며 “수지는 아직도 과거 난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치유하는 과정이 진행되는 지역이기에 쾌적한 시민의 휴식처를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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