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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상여 회다지소리’ 경기도 무형문화재 지정 - 고양시 송포면 일대에서 300년간 이어온 전통상례(喪禮)민요
  • 기사등록 2017-06-19 09: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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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상여 회다지소리
[시사인경제] 고양시는 과거 송포면 대화리 김녕김씨(金寧金氏) 집성촌을 중심으로 지역 전통 소리의 맥을 이어온 ‘고양상여 회다지소리’가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27-4호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고양상여 회다지소리(高陽喪輿 灰다지소리)’는 장례 의식에서 하관을 마치고 관 주변에 흙을 넣고 다질 때 부르는 민요로 김녕김씨의 김유봉(1725년생)이 부모님의 장례 시 행했던 상례문화가 그 기원이다.

최근 현대화로 인해 급격하게 전승이 단절될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그의 후손이자 선공감(繕工監)의 감역을 맡았던 김성권(1867년생)이 그 맥을 복원했으며 고양상여소리보존회를 통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계승하고 있는 고양시 대표 민요다.

또한 ▲발인소리 ▲긴상여소리 ▲넘차소리 ▲염불소리 ▲회방아소리 ▲긴소리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고양 지역만의 독창성을 갖추고 있는 것이 그 특징이다.

시 관계자는 “‘고양상여 회다지소리’의 이러한 지역적 특성 및 예술성 등을 인정받아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 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고양상여 회다지소리’ 외 지금까지 지정된 경기도 무형문화재로는 ‘양주상여 회다지소리’와 ‘양평상여 회다지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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