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오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전국은행연합회(2층 국제회의실)에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주관으로 소액해외송금업 설명회가 개최된다고 금융감독원이 밝혔다.
이는 7월 18일 개정 외국환거래법의 시행으로 도입되는 소액해외송금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업체가 갖춰야 할 등록요건 및 등록절차, 업무 수행방식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서울보증보험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제도 전반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http://onoffmix.com/event/103039)으로 누구나 참가신청을 하면 참석할 수 있다.
한편, 제도의 구체적 사항들을 반영한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장관 고시)은 6월 15일(목)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6월 20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