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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이건한 의원 5분 자유발언 - 수지구 신봉동 공동주택 준공 승인 관련
  • 기사등록 2017-06-16 1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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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의회 이건한 의원 5분 자유발언
[시사인경제]용인시의회 이건한 의원은 제216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지구 신봉동 공동주택의 준공 승인’에 대해 언급했다.

이 의원은 “수지구 신봉동 1024번지 294세대의 공동주택이 수평 불량과 마감재 처리 문제, 천정 및 지하 주차장의 누수 등으로 인해 세 번이나 입주가 지연됐으며, 이로 인해 입주예정자 분들이 정신적, 물질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며 “일부 입주예정자 분들은 원룸을 전전했으며, 입주에 맞춰 전학을 했던 아동을 둔 부모들은 부득이 장거리 통학을 하는 등 피해가 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준공 승인 연기까지 요구한 것은 그만큼 부실시공이 심각하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용인시는 민원회의 몇 번하고 조치결과 제출 요구하는 등의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다 입주민들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한 데도 지난 5월 26일 전격적으로 준공승인을 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이다”며 “본 의원이 확인한 현장은 아직도 물이 새는 등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일부가 아닌 전 세대의 사용승인이 결정된 것인가?”고 의문을 제기했다.

“새 아파트라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심각한 하자가 여러 군데서 발견돼 입주예정자들이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고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서도 수차 보도된 바 있는 부실 아파트를 아무런 해명이나 대책 없이 사용 승인한 것은 들뜬 마음으로 입주를 기다리는 분들에 대한 명백한 배신행위이다”며 “이제라도 명확한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부실시공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2009년 5월 이명박 정부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도심지역에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립을 장려했다”며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지만, 주택법에서 규정한 감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받지 않으며, 어린이 놀이터와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외부 소음과 배치, 조경 등의 건설기준도 적용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일부 건축업자들이 이 법을 악용해 도심지역을 분류되는 수지구 신봉동, 고기동 일대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무분별하게 건립하고 있어 교통, 안전, 환경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신봉동과 고기동은 광교산 자락을 끼고 있어 자연녹지의 무분별한 훼손과 심각한 교통문제가 있음에도 법의 맹점을 파고드는 건축업자들의 무분별한 개발에 대해 용인시는 적법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 다각도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자체적인 기준을 세우거나 나아가 적극적으로 법 개정을 요청하는 등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미리 대처하고 대비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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