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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쓰비시, 벤츠 리콜 실시
[시사인경제] 국토교통부는 미쓰비시자동차공업(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미쓰비시자동차공업(주)에서 수입·판매한 미쓰비시 아웃랜더 승용자동차 606대는 앞유리 와이퍼 연결부품의 제작결함으로 와이퍼가 작동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으며 해당차량은 6월 19일부터 미쓰비시자동차공업(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해당부품교환, 고무커버 장착 등)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벤츠 SLC 200 등 3개 차종 286대는 전자식 주행 안정장치(ESP) 소프트웨어 오류로 브레이크 시스템이 오작동 할 수 있고, 이를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주행할 경우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으며 해당차량은 6월 16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미쓰비시자동차공업(주)(02-523-9720),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080-001-1886)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아울러, 본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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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6-15 08: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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