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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 “개성공단 폐쇄는 불법…국가가 배상해야” - 개성공단 정상화 간담회 참석 “당국자 회담으로 문제 해결해야”
  • 기사등록 2017-06-14 16: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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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 피해기업 대표 간담회
[시사인경제] 이재명 성남시장은 14일 “개성공단 폐쇄는 국내법을 어긴 것”이라면서 “국가가 피해 기업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6.15정상회담 17주년 기념일을 하루 앞둔 이날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간담회에서 “남북문제는 국가 대 국가라는 성격과 민족내부문제라는 특수성이 있다”며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에 조그만 손실을 입히기 위해 우리에게 더 큰 손실을 입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개를 빨리 해야 하지만 국제적 문제가 된 만큼 세밀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6자회담 당사국과 유엔을 설득해서 남북관계 특수성에 대한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전에라도 기업인들이 방북해서 자산상태를 살피고, 당국자 회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개성공단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개성공단에 대해 “분단과 불신의 벽을 허문 기적의 공간이었다”며 “10년간 우리의 이익이 4조원으로 북한이 얻은 이익의 10배”라고 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통일 자문회의 의장은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유엔안보리제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반도 특수성을 유엔에서 인정받아야 한다고 지적한 뒤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이 핵개발에 전용됐다는 주장을 비판했다.

이 의장은 “그동안 5억 3천 8백만 불이 임금으로 지급됐는데 참여정부에서 2천 7백만 불 지급됐고 대부분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지급됐다. 임금은 대부분 생필품 구입에 쓰였다”며 “자기들 정부에서 지급한 임금으로 핵개발을 했다는 논리냐”고 반박했다.

개성공단 폐쇄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입주기업들도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희망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유창근 위원은 경과보고를 통해 지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지난 2013년 전면중단 때 (정부가) 북한에 국제적 기준을 모른다고 비난했다”며 “어떠한 정치적 부침에도 개성공단은 유지돼야 한다고 요구했었는데 우리 정부가 이 약속을 어겼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2004년 12월 본격 가동한 개성공단은 지난 2016년 2월 10일 박근혜 정부에 의해 폐쇄될 당시 124개의 남측 기업이 입주해 있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공단 폐쇄에 따른 실질피해액이 1조5천억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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