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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시사인경제] 오산시가 6월말까지를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적극적 징수를 펼치며 체납액의 최소화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고지서를 최근 발송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송한 체납고지서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환경개선 부담금 등 이며 총 체납액은 98억 8000만원이다.

체납고지서는 관내 금융기관이나 전국 농협이나 우체국에서 고지서로 직접 납부가 가능하며 CD/ATM,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스마트고지서 신용카드, ARS(1588-6074)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2008년 6월부터 사전통지 절차를 걸쳐 부과된 과태료는 납부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 이후 매 1월이 경과할 때 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동안 가산돼 최고 75%까지 가산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독촉장을 받고도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완납하지 않으면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 등에 따라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자체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의 적극적 징수와 체납액을 최소화 시켜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 하겠다”며 “세외수입 체납액을 반드시 6월말까지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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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6-14 12: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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