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농지로 불법전용한 임야 한시적 양성화 - 용인시, 3년 경과 대상 정부특례조치…내년 6월2일까지 신청해야
  • 기사등록 2017-06-14 10:48:00
기사수정
    용인시
[시사인경제]용인시는 지난 2016년 1월21일 기준으로 임야를 농지로 불법전용한 지 3년이 넘었을 경우 내년 6월2일까지 지목변경을 신청하면 양성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양성화는 임야를 밭으로 불법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산지관리법에 대한 정부의 임시특례 조치에 따른 것이다.

대상은 2013년 1월21일 이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임야를 논이나 밭·과수원 등으로 이용해 온 토지다.

다만 농지로 불법전용한 지 3년이 넘었더라도 7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공소시효가 소멸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보전산지를 불법 전용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전산지 이외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양성화를 희망하는 토지 소유주는 불법전용산지 신고서, 분할측량 성과도, 등록전환 측량성과도, 산지이용 확인서, 농지원부 등 농지취득자격 입증서류, 표고 및 경사도 조사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시청 민원실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항공사진 판독과 현지조사를 거쳐 산지전용 행위제한이나 허가기준 적합여부 등을 심사해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기준에 맞을 경우 지목을 변경해 줄 방침이다. 이후 불법전용에 대해선 강력한 고발조치 등이 이어진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임시특례 시행으로 시민들이 지적을 현실화하고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불법전용산지를 양성화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성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청 산림과, 처인·기흥·수지구 건축허가과로 문의하면 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2.dadamedia.net/news/view.php?idx=23264
  • 기사등록 2017-06-14 10:48:0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2025 을지연습" 오산시에 바란다 오늘부터 오산시는 나흘간의 일정으로 ‘2025 을지연습’을 실시한다. 국가적 차원의 비상 대비 훈련이지만, 그 의미와 효과는 결국 지역 현장에서의 실천 여부에 달려 있다. 이번 훈련은 단순히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움직이는 의례적 행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 오산시가 이번 을지연습을 통해 진정으로 점검해야 할 것은 시민 안전...
  2. 김승원 의원, 용인-과천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예타 선정 환영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수원갑, 경기도당 위원장)은 20일 용인~수원~과천 구간을 잇는 지하고속도로 사업인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전날 열린 2025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
  3. 김동연도지사 “하남교산 신도시, 대한민국 대표 ‘AI시티’로 만들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하남 교산 신도시가 대한민국 AI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김동연 지사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 미래도시와 국가 AI 경쟁력 강화’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AI는 이제 단순한 산업 혁신 도구를 넘어서...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