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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5억원 이하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 대폭 완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 - 일자리 100일 계획 및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방침에 따라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여전법 시행령을 개정
  • 기사등록 2017-06-14 09: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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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시사인경제]그간 정부와 카드업계는 우대가맹점 범위 확대 및 우대수수료율 인하 등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다만,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수수료 부담 완화 등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역량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향후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선제적인 대응 노력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방안은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영여건 및 전반적인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세·중소가맹점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일정규모 이하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다.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의 범위를 확대한다.

영세가맹점 연 매출액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조정되며 약 18.8만 가먕점들의 수수료가 1.3%에서 0.8%로 인하된다.

연 매출액 2억원에서 3억원이던 중소가맹점들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1.94%에서 1.3%로 인하된다.

우대가맹점 확대로 연 매출액 2∼5억원 구간 소상공인들에게 연간 약 80만원 내외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체적으로는 연간 약 3,500억원 내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세·중소가맹점 범위 확대에 필요한 법령 개정 등 제반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오는 8월부터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가맹점 선별 및 수수료 적용·통지 과정에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신협회를 통해 철저히 관리하고, 카드사별 가맹점 애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가맹점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2017년 4분기 중 새로운 우대가맹점 적용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금감원)하는 한편, 카드사의 의견을 수렴해 비용절감 등 경영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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