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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본부·점주간 상생의 계기 마련한다 -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확산 협약 및 간담회 개최
  • 기사등록 2017-06-13 13: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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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업체 현황
[시사인경제]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3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프랜차이즈 시장의 상생협력 계기 마련을 위해서 올해 처음 추진하는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육성사업‘의 선정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동 사업에 선정된 업체들의 이익공유 방식을 상호공유하고, 불공정·과당경쟁으로 문제점이 많았었던 프랜차이즈 사업의 상생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선정된 업체의 이익공유 내용은 ▶가맹점의 물류매출 실적에 비례한 수익금 환급, ▶조합원 가맹점주 출자액에 비례한 이익 배당, ▶기부·고용확대 등 사회공헌, ▶광고비 경감 및 로열티·상표권 무상제공 등 업체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다.

중소기업청 주영섭 청장은 “프랜차이즈 시장의 상거래질서 회복을 위해서는 제도강화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상생모델을 만들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육성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컨설팅·자금·마케팅 등도 연계해 상생협력의 실제 사례들을 육성함으로써 공정거래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소감도 밝혔다.

동 사업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이익의 공유방식을 미리 협동조합정관·가맹계약서에 ‘이익공유 계약항목’으로 명시해 이익을 서로 나누는 프랜차이즈 육성사업으로, 기존 협동조합·프랜차이즈 사업을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로 전환하거나 신규로 프랜차이즈를 동 형태로 설립하고자 할 경우 최대 1억원 한도(자부담율 10%)에서 시스템구축, 브랜드, 포장·디자인, 모바일·웹 홈페이지 개발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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